▲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지난해 9월 공포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쟁의행위 등에 따른 노동자 측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달라졌다. 노조 내부에서의 역할과 지위 등에 따라 책임 범위를 구분하도록 했고, 법원에 손해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노동쟁의의 범위도 확대됐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나 단체협약 위반 등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단체교섭 판단 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사용자성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지방 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현장 밀착 지도를 진행하고, 사업장 대상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노동계는 법 시행에 맞춰 원청 기업의 책임 있는 교섭을 촉구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원청 기업들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200만 조직화사업단 선포식을 열고 개정 노조법에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경영계는 노사 갈등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며 노사 간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많이 본 뉴스
- 1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 2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 운영
- 3“오늘도 독서 완료!” …울산종갓집도서관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 인기
- 4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 5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 진행
- 6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 7울산도서관, 2026년 울산 올해의 책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
- 8제36회 전국무용경연대회, 3월 22일 울산에서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