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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 원청 사용자성 확대·손배 책임 제한…노사 갈등 확산 우려도 윤만형 2026-03-10 09:57:15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지난해 9월 공포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다.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쟁의행위 등에 따른 노동자 측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달라졌다. 노조 내부에서의 역할과 지위 등에 따라 책임 범위를 구분하도록 했고, 법원에 손해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노동쟁의의 범위도 확대됐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나 단체협약 위반 등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단체교섭 판단 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사용자성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지방 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현장 밀착 지도를 진행하고, 사업장 대상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노동계는 법 시행에 맞춰 원청 기업의 책임 있는 교섭을 촉구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원청 기업들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200만 조직화사업단 선포식을 열고 개정 노조법에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경영계는 노사 갈등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며 노사 간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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