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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중학교 신입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집중교육‘ 실시 - 울산교육청과 협업, 64개 중학교 신입생 1만 1천여명 대상 집중교육으로 학교폭력 예방 효과 높여 - 최원영 울산취재본부장 2026-03-13 16:43:19


▲ 자료사진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울산교육청과 협업하여 전체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316일부터 410일까지 4주간 학교폭력 예방 집중교육 기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교육기간은 최근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증가 추세를 반영, 입생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에 맞춰 울산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울산지역 64개 중학교 신입생(1학년) 11천여명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가해자 인원: ’23335’24373’25477

25년 학교급별 현황: 8.4%(40), 36.5%(174), 24.7%(118), 기타 30.4%(145)

교육은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중학교를 방문하여 진행하며, 중학교 신입생의 눈높이에 맞춰 사례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유형을 설명하고, 처벌 규정,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하였을때 대응 요령,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교육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스마트폰SNS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사이버폭력디지털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430일까지 두 달간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 기간을 운영 중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학교를 방문하여 책임교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통해 추가 범죄 및 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피해학생에게는 안전조치 등 재피해 방지를 지원하고 가해학생은 선도프로그램 등에 연계하여 재범보복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최영미 경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교육청학교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특별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학교폭력 피해자 면담 등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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