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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오피스텔 계약자 전원 자금조사 없음 2007-04-17 09:23:00
국세청이 인천 송도 오피스텔 ‘더프라우’ 분양 관련, 계약자 및 향후 명의 변경자 전원의 취득자금 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탈세 및 투기 혐의가 있을 경우 과거 5년간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당첨자가 공고된 ‘더프라우’의 분양권 거래실태를 정밀 분석해 거래유형별로 세무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차명거래를 이용한 투기, 누락·은닉거래에 대해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또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명의 변경 절차 없이 전매행위를 은닉하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노리는 거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된 중개업자의 위반사항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는 최근 안정국면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이 ‘더프라우’ 분양을 계기로 과열양상이 빚어져 투기 재연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현장 주변의 부동산 움직임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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