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前 대통령, 친자 확인 소송 패소
special 2011-02-25 10:01:00
서울가정법원은 52살 김 모 씨가 자신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친아들로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거의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고, 김 씨의 친어머니는 아직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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