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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단거리 재정/민자 연계구간 요금 할인 등 관련 제도도 개선 윤정 2011-11-24 13:41:00
국토해양부는 11월 28일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운영)의 통행료 인상과 더불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100원에서 400원 가량 인상된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의거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요금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작년도에는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요금 조정이 없을 경우 통행료 억제로 인한 민자법인 수입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급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재정고속도로 요금인상과 더불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조정 신고를 수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당초 7,500원에서 7,700원으로 인상되고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1종)는 인상되지 않으나 버스, 화물차는 100원 인상된다(2,3종 1,800원 → 1,900원, 5종 2,500원 → 2,600원)
 
서울외곽고속도로의(북부구간) 경우 민자법인에서는 협약에 의거 현재 요금보다 500원이 많은 4,800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회 등에서 그간 서울외곽 민자구간 이용자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 관계기관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인상폭을 협약조건의 40%인 200원으로 제한하였다. 이를 통해 금번 요금조정 이후 서울외곽 북부구간의 요금(4,500원)은 남부구간(4,600원)보다 다소 저렴해지게 된다.
 
또한, 금번 요금조정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이용하는 단거리 노선의 경우 최저요금(민자)과 기본요금(재정)이 동시에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는 해소될 예정이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전국 6개 구간에 대해서는 민자구간에 대해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각 구간별로 100원에서 700원의 통행료 할인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 재정-민자 연계 단구간 최저요금 부과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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