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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대폭 손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개정 rlagmlwls 2011-12-22 10:48:00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95억 이상의 일반공사에서 적용되는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의 등급편성기준 및 등급별 공사배정규모를 조정하는「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2012.1.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에 들어감.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발주되는 금액은 연간 평균 4조 1, 200억원 상당으로 조달청의 신규발주금액의 24%에 해당되며, 시공능력수준이 일정 범위에 있는 건설업체간에 경쟁(소위 ‘체급별 경쟁’)토록 함으로써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독점을 막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 옴.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등급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제도
**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서,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매년 7월 공시

이번 개정은 일부 등급 또는 같은 등급내 상위업체에 공사배정이 다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사의 대형화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6개 등급을 7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편성기준과 그에 따른 공사배정규모를 상향조정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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