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복어 독(테드로도톡신) 중독사고 예방관리 철저 당부
rlagmlwls 2012-02-03 11:27:00
경상북도는 최근 일부 국민이 즐겨 먹는 복어 요리로 인한 복어의 독(테드로도톡신) 중독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복어요리 음식점과 도민들에게 복어 독 중독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어 독은 복어의 알과 내장에 많으며,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되어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어의 산란기(봄철)에는 테트로도톡신이 많이 생성되므로 다가오는 봄에는 복어의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 : 섭취 후 30분~4시간에 입술과 혀 끝 등의 마비현상, 두통, 복통, 지각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등 중독증상 발생함. 열에 강하여 120℃, 1시간 이상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음.
식품위생법 제51조에는 식품접객업소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조리사(직종 : 복조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영업소에서는 해당 조리사를 두지 않고 복어요리를 취급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리하여 섭취한 후 복어 독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어 등 자연 독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매년 반복되는 복어 독 중독사고 방지를 위해 복어 요리업소는 반드시 조리사 면허가 있는 자가 운영하거나, 해당 면허소지자를 고용토록 하여 복어 독 중독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당 음식점은 물론 주민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경상북도 이순옥 식의약품안전과장은 복어는 조리사만이 조리할 수 있으며, 식용 가능한 복어도 까치복 등 21종류로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낚은 복어를 무자격자가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조리사가 조리한 것만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복어 독은 복어의 알과 내장에 많으며,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되어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복어의 산란기(봄철)에는 테트로도톡신이 많이 생성되므로 다가오는 봄에는 복어의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 : 섭취 후 30분~4시간에 입술과 혀 끝 등의 마비현상, 두통, 복통, 지각마비, 언어장애, 호흡곤란 등 중독증상 발생함. 열에 강하여 120℃, 1시간 이상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음.
식품위생법 제51조에는 식품접객업소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조리사(직종 : 복조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영업소에서는 해당 조리사를 두지 않고 복어요리를 취급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리하여 섭취한 후 복어 독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어 등 자연 독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매년 반복되는 복어 독 중독사고 방지를 위해 복어 요리업소는 반드시 조리사 면허가 있는 자가 운영하거나, 해당 면허소지자를 고용토록 하여 복어 독 중독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당 음식점은 물론 주민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경상북도 이순옥 식의약품안전과장은 복어는 조리사만이 조리할 수 있으며, 식용 가능한 복어도 까치복 등 21종류로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낚은 복어를 무자격자가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조리사가 조리한 것만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