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월 구직급여 지급자수 367천명,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
설 연휴가 속한 달의 변화로 인해 감소추세 반짝 주춤
sweet02 2012-03-02 10:03:00
고용노동부(이채필 장관)는 올 2월의 구직급여 지급 현황이 설 연휴가 속한 달의 변화로 인하여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다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2.2월 근무일(Working Day)이 21일로 ’11.2월 17일에 비해 4일(23.5%)이 증가
올 2월의 구직급여 지급자수는 367천명으로 전년 동월과 같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3,00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억원(4.3%) 증가하였다.
? 전년 동월 대비 증감 현황(천명, %, 억원)
- 지급자: ‘10.2월 404 → ‘11.2월 367(△9.2) → ’12.2월 367
- 지급액: ‘10.2월 2,964 → ‘11.2월 2,882(△2.8) → ’12.2월 3,006(4.3)
한편, ‘12년 2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4천명으로 작년 2월에 비해 17천명(25.4%)이 증가하였다.
? 신청자(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10.2월 88천명 → ’11.2월 67천명(△23.9%) → ’12.2월 84천명(25.4%)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전국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상담예약제’를 통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중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년 3.2일부터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가 신설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종료 1개월 이후 미취업자에게 최장 9개월 동안 ‘취업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 ·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12.2월 근무일(Working Day)이 21일로 ’11.2월 17일에 비해 4일(23.5%)이 증가
올 2월의 구직급여 지급자수는 367천명으로 전년 동월과 같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3,00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억원(4.3%) 증가하였다.
? 전년 동월 대비 증감 현황(천명, %, 억원)
- 지급자: ‘10.2월 404 → ‘11.2월 367(△9.2) → ’12.2월 367
- 지급액: ‘10.2월 2,964 → ‘11.2월 2,882(△2.8) → ’12.2월 3,006(4.3)
한편, ‘12년 2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4천명으로 작년 2월에 비해 17천명(25.4%)이 증가하였다.
? 신청자(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10.2월 88천명 → ’11.2월 67천명(△23.9%) → ’12.2월 84천명(25.4%)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전국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상담예약제’를 통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중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년 3.2일부터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가 신설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종료 1개월 이후 미취업자에게 최장 9개월 동안 ‘취업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 ·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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