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가운데 다자녀 가구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가운데 19살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가 대상.
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70만여 원이 지급된다.
윤만형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