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총경 순길태)는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보장등 임금체불에 대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미가입 사범등에 대해 12월 한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단속 결과 서산에 7개 업체와 보령 2개 업체 등 총 9개 업체가 적발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태안해경의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공조활동을 강화하고 국제성 범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 서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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