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8일 도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8,200억원의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지원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2004년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도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5%대로 크게 증가하고, 특히 기업의 설비자도 6%대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창업및경쟁력 강화자금을 지난해 보다 290억원이 증가한 2,700억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창업분위기 확산에 주력키로 했다.
아울러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5,5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타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과 외자유치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확대하여 자금지원이 일자리창출 등 성과와 연계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한 기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 유예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자금평가시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의 2배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금년부터 폐지키로 하는 등 자금지원제도 및 운영을 개선하여 도내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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