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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탈세’ 심각, 엄정대처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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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11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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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소득 탈세 39건 1,534억원 추징, 모든 역량 집중 끝까지 추적

[뉴스 21]배상익 기자 =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해외발생 이자·배당소득 은닉,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기업자금유출 등 해외소득에 대한 탈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스위스 UBS은행 탈세 사건 등을 계기로 역외탈세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올해 8월 14일 ‘국세행정변화방안’발표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을 중점 세정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밀도 있는 정보 수집·분석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해외재산은닉 등 역외탈세혐의자 총 39건을 조사, 탈루소득 3천134억원을 적출하고 1천534억원을 추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해외발생 이자·배당소득 은닉,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기업자금유출 등 혐의가 있는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는 물론 본인 및 관련기업의 자금출처까지 면밀히 검증하고, 해외자료 확인을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도 추진했다.

이들은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 경유,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 이용, 차명거래를 이용한 소액 분산송금 등 지능적인 자금세탁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그동안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역외탈세행위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탈루수법도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09.11.18.)를 설치하였으며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추징세액, 주요 탈루유형 등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국세청은 이러한 역외소득탈루행위가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중한 국부의 유출을 야기한다는 판단하에 최근 발족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통해 국내·외에 걸쳐 광범위한 정보수집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수집된 자료와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역외소득탈루 혐의가 높은 24건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착수한 주요 조사대상으로는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및 증여혐의자 16건 ▲이자나 배당소득 등 해외소득을 은닉한 고소득자산가 5건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혐의자 3건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정상적인 국제거래 활동에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되, 해외자산은닉 등 역외소득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지난 8월 참여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를 활용하여 국가간 정보공조도 활발히 추진할 것이며 특히 역외탈루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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