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조례’ 신규 제정으로 중증장애인 지원 발판 마련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2011년 년초부터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신규 제정하고, 장애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하여 팔을 걷고 나섰다.
금번 1월초에 공포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의 신규 제정으로 관내 4,500여명에 달하는 장애 1~2급 중증장애인에게 삶의 질 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 주요내용은 조례목적이 중증장애인 지원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자립생활지원 사업기관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기준, 센터장의 요건, 운영위원회의 주요활동, 지원사업, 부정행위서 제재조치 등의 규정에 대해 정의함으로써 자립생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장애인을 과반수 이상 포함토록 하여 공정한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주요 바우처사업중 하나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 동료상담, 기술훈련 등의 사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구는 장애인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휠체어 전문수리업체 지정시 관악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들이 수리업체를 좀 더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경자 생활복지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 및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및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들에게 좀 더 실질적이고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장애인 및 관련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시행기준 및 적용수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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