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체납된 자동차세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액이 시 전체 체납액의 34%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시청 세무과와 읍 면사무소가 합동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관내 자동차세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가 5회 이상 체납된 타시군의 체납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양산시는 1289대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5억 61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체납정리담당(392-2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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