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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 쟁의행위 민사책임 제한해야"
  • 고영택 기
  • 등록 2003-11-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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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손배.가압류에 따른 근로자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형식을 통해 쟁의행위의 민사책임을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노동연구원 문무기 연구위원은 지난 5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제기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문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시급하게 풀어야 할 핵심적인 쟁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연구위원은 이와함께 "현재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현행법 규정상 쟁의행위와 관련된 제약이 많은 만큼 사실상 합법적인 쟁의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관계법 개정과 쟁의행위의 한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문제는 장기적이고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가압류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공탁금액이나 가압류 취소를 위한 담보금액을 낮게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연구위원은 "가압류 취소소송의 간소화를 통한 해결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이를테면 가압류 취소소송을 본안 소송과 분리해 신속히 진행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여채권의 압류와 관련해서는 압류금지대상 채권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며 그 구체적인 안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범위를 4분의3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급여채권 2분의1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되 압류후 잔액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연구위원은 아울러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 범위를 제한하고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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