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광주시는 비과세‧감면 부동산을 목적 외 사용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비과세‧감면 취득세 등 총 5억 4천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 까지 종교시설, 농업법인, 창업 중소기업 등 총 635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지방세 감면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밝혀진 농업법인 10건, 복지법인 1건, 종교단체 4건, 창업 중소기업 3건, 현물출자 2건 등 총 22건의 부동산을 적발했다.
시는 감면 요건을 미충족한 이들 부동산에 대하여 총 5억4천만 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사업자의 규모와 세입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조세형평과 지방세에 대한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 및 개인은 추징규정에 주의하여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감면유예기간 내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내에 감면 받은 감면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