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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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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4-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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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는 자진신고(기간 : 3월25일∼5월25일) 불법체류외국인이 4월20일 현재 총 19,169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주 들어 신고자가 급증, 4월 19일에는 2천8백명을 초과하는 등 이와 같은 상승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추가 접수요원을 수도권 4개 임시 접수장소에 긴급 투입하는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력을 자진신고 접수처리에 집중키로 하고, 신고기간 종료이후에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자 현황이다. 3월 25일부터 4월 20일 현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한 불법체류외국인은 총 19,169명이며(3월말 현재 불법체류외국인 26만5천여명의 약 7.2%), 이중 인천공항 등으로 자진출국한 외국인은 3,40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10,339명(중국동포 6,557명), 파키스탄 1,631명, 필리핀 1,590명, 방글라데시 893명, 몽골 678명 순으로 42개 국가에 이름이며 출국준비기간 부여 대상자(15,766명)이다.
업종별 및 입국목적별 ▲제조업체 6,210명, 건설현장 3,601명, 음식점 및 숙박업 2,134명 순이며 제조업체 취업신고자 6,210명중 중국동포는 403명으로 6.5%에 불과 관광 등 단기비자 소지자가 약 73%(11,451명), 산업연수생이 약 17%를 차지했다.
신고관련 동향 및 신고인원 전망으로 주한중국·필리핀대사관 등은 최근 일평균 5백명∼1천여명씩 신청하는 여행증명서 발급업무를 위하여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또한 특히 문래동(구 서울지검남부지청)의 접수장소는 하루에 약 2천명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몰려오고 있다.
신고인원 전망은 향후 이와 같은 급증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불법체류외국인의 70%인 18만여명이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체류외국인 및 그 고용주의 적극동참 당부 신고자에 대하여 처벌과 입국규제를 면제하고 최장 내년 3월 31일까지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므로 이제 5월 25일까지 약 1개월 남은 자진신고 잔여기간에 많은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강화 오는 5월 25일 자진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집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용일 기자> cyi@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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