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미니 3집 ‘데드라인’, 빌보드 200 8위 데뷔
걸그룹 블랙핑크가 지난달 27일 완전체로 돌아왔다.
그들의 미니 3집 ‘데드라인’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8위로 데뷔했다.
블랙핑크는 미니 1집 ‘스퀘어 업’ 이후 통산 다섯 번째로 해당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정규 2집 ‘본 핑크’는 1위, 정규 1집 ‘디 앨범’은 2위를 기록하며 눈부신 성과를 거둔 바 있...
(뉴스21/정진환 기자) 장수군은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수군은 총 3,131백만 원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결정했으며 그 중 자경농민 농지 취득에 대해 258백만 원, 장애인 및 유공자 차량 취득에 대해 141백만 원,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에 대한 60백만 원을 감면하는 등 주민들이 생활 밀접형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에 군은 감면 통지문에 감면 결정사유, 감면세목, 감면세액 뿐만 아니라 감면 후 유예기간 내 매각 및 목적사업 미사용에 따른 추징규정을 안내해 납세자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납세자가 추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공동명의 감면 차량의 경우 매월 세대분리 현황을 조사해 세대분리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 안내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위한 세대합가를 안내하여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므로 납세자들에 대한 사전안내제도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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