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흡연 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12월말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법령 개정에 따라 7월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 카페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1월에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흡연 카페가 금연구역이 된다. 가게마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용자가 흡연할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처럼 실내에서 마음대로 담배를 피우는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곧바로 단속하지 않고 7~9월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흡연 카페 대부분이 영세 업소라서 업종 변경이나 규정에 맞는 별도 흡연 시설 설치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했다.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해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