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49년 대한민국 국군이 징병제를 택한 이후 69년 만, 2001년 국내 첫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 선언이 있은 지 17년 만이다. 헌재가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88조 1항에 대한 합헌으로 병역의무 회피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은 유지하면서도,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민들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함께 지킬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하급심에서 법리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헌재가 처벌은 정당하지만 대체복무가 빠진 징병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상황이라 대체입법이 마련되는 시한인 2019년까지는 판사 대부분이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입법을 제시했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대법원은 오는 8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