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9일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난민심사관 증원을 통해 심사대기 기간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하고 제도를 남용하는 신청자는 추방 등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혹은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