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경찰청은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불법촬영물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물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이버테러에 준하는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159명으로 구성된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 및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 소속된 수사관들은 그동안 대규모 해킹사건, 다크웹 사건 등 주로 고난도의 사이버사건 수사를 전담해 왔다. 하지만 불법촬영 범죄도 인격에 대한 테러행위로 사이버테러 못지 않은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 수사에 동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 음란사이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을 자동으로 탐지한 뒤 방심위와 연계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을 오는 10월 선보일 전망이다. 또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해외기반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