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전하2동 풍물교실, 정월대보름 맞아 지신밟기 행사 개최
전하2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전하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풍물교실(강사 김경자)’ 회원 20명은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하2동 관내 일원에서 지신밟기 행사를 열고 주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다.이날 행사에는 풍물교실 강사와 수강생 등 20명이 참여해 마을 곳곳을 돌며 흥겨운 풍물가락을 선보였다. ...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3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무지개행동은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와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를 냈다.
이에 경찰은 ‘신고된 구간 일부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며 이를 불허했고, 무지개행동 측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당일 행진은 법원이 ‘한 장소에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예정대로 진행됐다.
앞서 참여연대와 촛불승리전환행동 등 용산 일대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가 금지당한 시민단체도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무지개행동 측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경찰은 앞선 판결에 계속 항소를 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