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전하2동 풍물교실, 정월대보름 맞아 지신밟기 행사 개최
전하2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전하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풍물교실(강사 김경자)’ 회원 20명은 3월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하2동 관내 일원에서 지신밟기 행사를 열고 주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다.이날 행사에는 풍물교실 강사와 수강생 등 20명이 참여해 마을 곳곳을 돌며 흥겨운 풍물가락을 선보였다. ...

법무부가 오늘(12일)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내일(13일)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78조 1호는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용 기간에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모두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 모 씨로, 원 씨는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된다.
이 때문에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원 씨의 사형이 11월 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법무부는 사형수의 구금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집행 시효 계산이 정지된다는 취지여서,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원 씨의 집행 시효가 11월 만료되거나 석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