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6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소상공인의 노후 영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접경지역 내 군 장병 등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해당 업종을 계속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숙박업, 음식점업, 각종 서비...

법무부가 오늘(12일)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내일(13일)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78조 1호는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용 기간에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모두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 모 씨로, 원 씨는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된다.
이 때문에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원 씨의 사형이 11월 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법무부는 사형수의 구금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집행 시효 계산이 정지된다는 취지여서,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원 씨의 집행 시효가 11월 만료되거나 석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