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울주천상도서관, ‘AI 독서 로봇 루카’ 대출 서비스 운영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천상도서관이 이달부터 책 읽어주는 인공지능(AI) 독서 로봇 루카(Luka)를 활용한 도서 대출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루카는 AI비전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가 책장을 넘기면 해당 페이지의 이미지를 분석해 자동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독서 로봇이다. 자장가 듣기나 그림 맞추기, 앵무새 놀이 등 간단...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7명에 대해 죄가 안 된다고 처분을 바꾸는 것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오늘(25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거 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죄 안 됨’ 처분으로 바로잡지 못한 사건들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육군 검찰단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80년 광주 지역에 파견된 계엄군이 작성한 사건부에 기록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70명 중 117명에 대해 본인 요청이 없더라도 재기해 검찰로 이송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임을 확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됨’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 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16개 검찰청에서 모두 86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 됨’으로 처분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