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서천군, 군민 참여로 부서장 중점과제 선정 투표 실시
서천군은 군정 비전의 달성과 군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군민이 직접 부서장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투표를 실시한다.이번 투표는 각 부서에서 자체 선정한 부서장 직무성과평가 과제를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소통24’에서 참여할 수 있다.서천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후보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스토킹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결론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과거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작년 8∼9월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변호사의 호의를 오해해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변호사가 끝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경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고 "12시까지 사무실로 오지 않는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며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A 씨 주장을 인정해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