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 제재 대상 품목 운반에 활용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 차량이 대북 제재 품목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9차 당대회 기간에도 차량이 북·중 국경을 오가며 제재 대상 물품을 싣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운반 품목에는 담배, 인삼, 해삼, 술, 은·금광석 등이 포함된다.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2397호에서 금지한 품목들이다.영사관 차량은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로,...
인천시,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 용역 착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지역의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을 지난 2월 24일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
▲ 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만 972건, 총 55억 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공제율: 3월 3.76%, 6월 2.51%, 9월 1.25%)
신규 연납 신청은 2월 2일까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 팀(☎031-550-2784)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였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올해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해당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는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날짜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분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 이체 ▲간편 납부 시스템(☎142211)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 팀(☎031-550-2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구리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