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날림먼지 관리 강화
  • 이송갑
  • 등록 2018-09-13 09:53:17

기사수정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이하 개정안)하여 9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장, 발전소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전국 약 4만 4천 곳, 2017년 말 기준)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적용되며,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 확대, ② 도장(페인트칠) 작업 시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 강화, ③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의 옥내화, ④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완료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 확대 >


첫째,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이 확대(현 41개 업종 → 45개 업종)된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된다. 대수선(리모델링) 공사와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이들 사업은 기존 관리 대상인 건축물 축조공사나 토목공사와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이들 사업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야적, 수송 등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축조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만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날림먼지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날림먼지 억제 시설조치기준 강화 >


둘째, 공사장에서 도장을 할 때 발생하는 날림먼지(페인트 잔여물)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재도장공사 시 페인트 분사(뿜칠)과정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관리 사각지대로서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건축물 축조공사 뿐 아니라 재도장공사 시에도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분사 방식의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진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 롤러 사용 시 분사 방식에 비해 날림먼지를 최대 90%까지 저감(분사 방식 도료 손실률 29~40%, 롤러 방식 도료 손실률 4~8%)


셋째, 현재 6개 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 의무도 신설된다. 초기에 건설된 화력발전소의 경우 옥내 저탄시설이 없어 석탄을 야외에 보관함에 따라, 석탄분진이 날리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넷째, 앞으로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시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를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하여,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 비용의 90%는 지원된다. 


이외에도 방진망은 풍속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구율 40% 상당의 것을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미비점도 개선한다.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건설공사 날림먼지, 건설기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PM10기준) 4만 1,502톤 중 2,702톤(6.5%)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림먼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에서도 날림먼지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추예진, 에브리릴스 첫 오리지널 숏드라마 주연… ‘AAA 건전지입니다만’으로 신인 존재감 드러내 새내기 대학생의 첫사랑을 섬세한 표정 연기로 풀어낸 추예진의 존재감이 눈길을 끈다. 로맨틱 코미디 숏드라마 ‘AAA 건전지입니다만’이 숏드라마 플랫폼 에브리릴스의 첫 오리지널 작품으로 공개를 앞두면서, 주인공 자가영을 연기한 추예진의 신선한 매력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AAA 건전지입니다만’은 에브리릴스가 공식 서비..
  2. 울산둥지로타리클럽2026년 사랑의나눔 행사 실시 울산화정종합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용석)은 2026년 1월 23일(금) 울산둥지로타리클럽(회장 배재훈)와 함께 2026년 사랑의 겨울이불 나눔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울산둥지로타리클럽은 취약계층 10세대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 ...
  3. 울산동구갈릴리교회, 남목1·3동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남목1동행정복지센터남목3동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갈릴리교회(담임목사 조성진)는 23일 남목1동과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씩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
  4. 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동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대장 임광석)는 1월 23일 동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김종훈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달된 성금은 동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
  5. 동울산청년회의소, 이웃 사랑 성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 ] 동울산청년회의소(회장 전종현)는 1월 23일 오후 4시 동구청을 방문해, 동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라면, 음료수, 과자 등 300만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동울산청년회의소는 매년 대왕암해맞이축제 중 떡국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 취약계층에 기부하여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며 꾸준히 이웃...
  6.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지종찬 동구문화원장)는 1월 23일 오후 2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2026년 축제 기본 방향 및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결정하...
  7. 민족통일울산협의회, 2026년 현충탑 참배 및 신년인사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지난 24일(토),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울산 대공원 내 현충탑 참배를 거행하며 2026년 새해 민간 통일운동의 닻을 올렸습니다.이날 행사에는 이정민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및 청년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배는 이정민 회장의 분향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