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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직원, 대가 받는 모든 외부 강의.회의 신고한다
  • 김성계
  • 등록 2009-02-04 0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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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오늘(2.4)부터 시행,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 기여
부산시는 시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인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한층 강화한 개정강령이 오늘(2.4)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시 직원들은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등 공무로 적립한 부가서비스도 사적으로 사용.이용하지 못하고,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영업장에 화환 등을 보낼 때에는 자신의 직위나 소속 기관의 명칭을 쓰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에 개정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직무관련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 강의.회의 등의 대가가 금품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 직원들이 대가를 받고 참석하는 모든 외부 강의.회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하였으며,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강의.회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종전 규정은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거나 1회 50만원이 넘는 외부강의만 신고토록 되어 있었다.▲예산 사용이나 공무용 카드사용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의 사적사용이 금지된다. 항공운임을 지급받은 시 직원은 공무여행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출장 시 항공권 구매 및 좌석등급 업그레이드에 사용된다. 그 동안은 업무용 차량 등 공용물에 대해서만 사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던 것이 확대된 것이다.▲‘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항목을 신설하였다.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공표.게시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자의 영업장에 화환 등을 선물할 때 자신의 직위나 소속 기관명을 쓰는 것이 금지된다.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에게 돈을 빌려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높은 이자를 뇌물성 금품수수 명목으로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는 행위만 금지되어 있었다.경조사 통지는 내부통신망이나 회원만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게시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승진․평가 등을 잘 받기 위해 다른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정책.사업 등의 결정이나 집행으로 직접 이익.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도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에게 접대를 받거나 금전의 차용,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도 금지된다.그 밖에도, 자신.배우자.직계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회피여부를 반드시 상급자와 상담토록 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높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고,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는 등 공무원의 부패예방 기능 강화와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히면서, 직원들과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 할 경우,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견책.감봉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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