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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없이 전산조회 만으로 적성검사 가능
  • 조병초
  • 등록 2013-04-05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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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조회 만으로 적성검사 가능

경찰청은 빠르면 금년 8월 1일부터 1종보통과 2종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경찰의 전산조회 만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1종대형 및 특수면허는 시력.청력 검사 등 신체검사 필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는 시력과 청력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년마다 실시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하던 것을 작년 1월 1일부터 건강검진서 제출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나, 건강검진서 출력시 공인인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이용자가 적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본인이 동의만 하면 경찰서 업무담당자가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력과 청력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따라서,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만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손쉽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시험에 처음 응시할 경우에도 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부처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2013년에만 적성검사 대상자 302만여명 중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16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1인당 신체검사비 4,000원을 감안할 때 총 64억원의 검사비용과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 사회적 비용 97억원을 포함하여 약 161억원의 서민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022,632명(‘13년 적성검사 대상자)×0.53(건강검진서 이용 가능자 비율) = 1,601,933명×4,000원(신체검사비) = 64억 798만원

※ 사회적 비용은 12년도 월평균 근로자 임금 기준, 시간당 11,943원 적용

경찰청은 현재 진행중인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의를 4월까지 완료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5월까지 개정한 후 시스템 구축을 거쳐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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