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전과자 조두순의 주거지 임대차 계약이 어제로 만료됐다.
2년 전 출소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 조두순이 살아온 이 주택에서 당분간 계속 머무르게 됐다.
이웃 동네로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 때문에 계약이 취소됐다.
조두순과 부인 이름까지 모두 알려져 사실상 부동산 계약이 어려운 것이다.
이 때문에, 골목 양 끝에서 안산시와 경찰의 방범 순찰 인력이 24시간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최근 중대 성범죄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지난달 출소하려 하자, 지자체가 직접 도로를 폐쇄하겠다며 반발했고,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 박병화의 집 앞에서도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 상 중대 성범죄자라고 해도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할 수 없다.
2014년, 고위험 성범죄자를 격리시키는 '보호수용법'이 입법 예고됐지만, 현실로 이어지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제 도입과 갱생보호시설 활용 등을 제안한다.
아동 성범죄자에게 2년 단위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방법 외에, 성인 성범죄자에게도 치료감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