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9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이었다.
전년 대비 39명이 줄었다.
중대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대비 8명(3.2%) 늘었다.
반면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388명(381건)으로 전년보다 47명(10.8%) 줄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화재·폭발, 무너짐과 같은 대형 사고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작년 전체 사망자 644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이 341명(32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제조 171명(163건), 기타 132명(120건) 순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68명(262건), 끼임 90명(90건), 부딪힘 63명(63건), 물체에 맞음 49명(48건), 깔림·뒤집힘 44명(44건) 등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이 법의 적용 대상 중대재해는 229건 발생했다.
고용부는 229건 중 3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8건은 내사 종결했다.
177건은 현재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검찰은 34건 중 11건을 기소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