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텔레그램'을 통해 10대 성 착취물을 유통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건데, 거래자들은 대부분 추적을 피해 상품권 일련번호 등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20대로, 실제 10대를 만나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영상 속 등장인물은 대부분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기획 수사를 시작했는데, 4개월 만에 이처럼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이들을 11명이나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20대로, 50대와 10대도 포함됐다.
불구속 송치된 나머지 8명은 게임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꼬드겨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을 받거나, 교복 입은 청소년을 뒤따라가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는 식으로 영상물을 제작해 판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이나 영상 1개당 적게는 5천 원에서 많게는 5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계좌가 아닌 상품권 일련번호나 가상화폐 등을 통해 거래했다.
신승우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온라인 성 착취는 오랫동안 친밀감을 형성한 뒤 범행이 이뤄지는 만큼, 보호자들은 자녀가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