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지원시설 입소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외국 국적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시설에 입소할 때 해당 피해자의 생활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 시설 수급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어제(20일) 밝혔다.
앞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대표 A 씨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장시설 수급권이 승인되지 않아 지원시설에서 퇴소하게 됐다”며 이는 외국 국적자에 관한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보장시설 수급 대상이 아닌 입소자더라도 주·부식비 집행이 가능하고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자립 준비 생활비를 지원 중이며 현재 외국인 대상의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와 그룹홈 등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 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외국 국적 청소년을 내국인과 달리 처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내국인 청소년과 달리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는 보장시설에 별도의 재정 지원이 없어 지원시설 입소가 어려워지고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쉼터 등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시설과는 운영 목적이나 성격, 제공 프로그램이 달라 충분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