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12일까지 해수욕장 등 대상...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행위 등
전남도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서의 건전한 행락풍토 조성과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 등 물가대책 차원의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휴가철 성수기인 8월12일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련부서 합동단속을 실시해 바가지 요금과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와 병행해 ‘지역이미지높이기’ 운동 차원의 관광지 청결 관리, 친절한 손님맞기 운동, 숙박비 등 가격인하운동을 해수욕장관리청년회와 상가번영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광수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관광지 불결사례와 바가지요금 징수 등이 없어질 때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역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합동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금도 해수욕장 인근 숙박비는 성수기철을 맞아 주.중 요금보다 20%가 비싼 편이다, 이번 여름엔 피서객 들에게 깨끗한 전남의 이미지를 남겨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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