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혈비 2억7천여만원 긴급 추가 지원, 발생농장 미감염 소 도축출하 허용
전남도는 ‘소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을 마련, 지난 7월15일부터 시행했지만 일선 현장 방역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일부 사항에 대해 조정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발생농장의 미감염된 소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을 일괄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던 것을 7월15일 이전 이미 발생했던 농장은 종전 규정과 같이 3개월로 단축했다. 또, 이동제한 기간 중에는 출하를 일체 금지하던 것을 정밀검사를 통해 미감염소로 판명된 소에 대해서는 도축장 출하를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살처분 보상금을 당해 가축시세의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해 오는 11월1일부터 일괄 적용하려던 것을 올해 10월말 이후 신규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또, 10월말 이전 발생한 농장에서 추가 발생시에는 내년 4월말까지 종전과 같이 100%로 지급키로 했다. 도는 이번 보완대책 추진으로 검사대상이 확대되고 앞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축소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농가의 검사신청이 대폭 증가(1일평균 6월 310두에서 7월 1500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채혈 인력확보를 위해 채혈비 5만5천두분(두당 5000원) 2억7천5백만원을 긴급 추가 지원키로 했다. 그런데, 도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소 부루세라병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왔지만 올해 7월 현재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발생(2005년, 2830두 보상금 164억원 지급, 2006년 7월말 2070두 보상금 120억원)하고 있다는 것. 특히, 도는 소 부루세라병 역학조사 등을 통해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잠복감염소의 이동에 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소 부루세라병을 완전 근절시킨다는 목표로 검사대상의 확대, 발생농장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는 소 부루세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는 외부에서 소를 구입시 반드시 검사받은 소만을 구입하고 소독 등 방역활동을 생활화 해 줄 것과 함께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시군 또는 축산기술연구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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