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판매·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
경기도는 석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첨가제로 사칭되는 세녹스(Cenox) 등 모든 가짜 휘발유의 제조·판매·사용 등 일체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첨가제·유사석유제품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 중인 소송결과(‘03.11.20일 1심에서 세녹스 무죄판결)와 관계없이 실시된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사용하거나 저장·운송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관련시설을 봉인·폐쇄·철거하고 인·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또한 가짜 휘발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 및 폭발 위험 △엔진수명 단축 △자동차 무상보증수리 불가 △발암물질 배출 증가 △제조·판매자 탈세(리터당 861원)등의 폐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대구시 남구 대명동, 경북 포항시 죽도동,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등에서 유사 휘발유 제조 및 판매 중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한 바도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석유유사제품이 휘발유보다 리터당 약 350원정도 싸게 유통되고 있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4월 하순부터 석유유사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경찰, 검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소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개정된 석유사업법은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또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사용을 자제하고, 가짜 휘발유가 보이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국번없이 112)나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세녹스(Cenox)란 대체에너지 벤처업체인 ㈜프리플라이트가 개발한 다목적 연료첨가제로, 석유제품인 용제와 석유화학제품인 메틸알코올, 톨루엔 등을 혼합한 제품이다.
그런데 세녹스가 가솔린에다 최대 40%까지 혼합할 수 있는데다 2003년 들어 휘발유 값이 급등하면서 세녹스의 인기가 급증하자 첨가제냐 유사휘발유냐 논쟁이 일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유사휘발유’(휘발유 대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뜻)로 주장하고, 제조사인 벤처업체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가 환경부에서 인정한 다목적 ‘연료첨가제’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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