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지난해 국가공모사업으로 총 1,038억 9,200만 원 사업비 확보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총 1,038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구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490억 원(해양수산부) △ 일반 정비형 노후 주거지 지원사업(전하동) 324억 원(국토교통부) △ 빈집 정비형 노후 주거지 지원사업(방어동) 132...
▲ [울산시청 전경]울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는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울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제9조(여객의 금지행위) 제6항 및 제10조(운송의 거절) 제1항에 의하면 승무원의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는 정당행위로 간주된다. 「울산시 택시 운송약관」도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이 경우 제외된다는 것이다.
울산시의 이같은 설명은 최근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 시 승차 거부당한 승객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울산시는 승차를 거부할 경우에도 승객이 불쾌하지 않도록 탑승객 본인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친절히 설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