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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점용 관련 항소심 ‘승소’
  • 장은숙
  • 등록 2020-06-26 1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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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 비교 승소율 97% … 태화강 제방 부지 하천구역 편입 인정
  • 토지 취득비 등 500억 원대 재정 부담 해소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대부분 승소(93필지)하였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14년에 공사 소유 명의로 토지에 대해 점유·사용에 따른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여 지금까지 무려 5년 넘게 울산시와 법정 공방을 펼쳐 왔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6월 18일 항소심 판결에서, 제방 부지 77필지가 포함된 태화강변 토지는 구 하천법에 따라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1932년 무렵부터 태화강 방수제(제방)가 설치되어 존재하였고, 1971년 하천법 개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명촌천 주변 토지(3필지)는 하천관리청이 제방을 설치하였고 약사천 주변 토지(2필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는데, 각 하천구역 편입 토지 중 국가하천은 국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금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더불어 삼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 11필지와 남외동 운동장 3필지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 보상 현황 및 보상 절차 진행 여부 등을 감안하여 울산시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였다.


울산시는 항소심에서 태화강 제방부지 등이 국가 하천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울산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울산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판결을 하였다.


그 결과,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103필지 중 10필지에 대한 7,827만 원과 지연이자를, 장래 지급할 금원도 9필지에 대해서 매월 61만 원을 인정하였다.


이는 1심의 반환금액이 약 31억 2,094만 원과 지연이자, 매월 3,100만 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97% 이상 승소를 얻어낸 셈이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울산시는 취득해야 하는 토지가 103필지에서, 하천편입부지를 포함하여 13필지로 감소하게 되어 500억 원대 규모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


한편,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 2020년 4월 7일 개정되어 7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법에 의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는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2심 판결을 존중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소모적인 쟁송을 중단함으로써 행재정적 낭비를 막고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을 국가 등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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