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지난해 국가공모사업으로 총 1,038억 9,200만 원 사업비 확보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총 1,038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구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490억 원(해양수산부) △ 일반 정비형 노후 주거지 지원사업(전하동) 324억 원(국토교통부) △ 빈집 정비형 노후 주거지 지원사업(방어동) 132...
▲ 사진=양평군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으나 2022년 5월 31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따라 양평군은 지난해 6월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6.1. 이후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이다.
전/월세 불문하고 보증금(전세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신고해야 하고 보증금이 없는 경우라도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이 된다.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등 금원을 지급한 경우 (가)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계약체결일이 되므로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원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초과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물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시 계약서 원본을 업로드한 경우 확정일자도 같이 부여된다.
2021.6.1.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의 계약건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임대차 보호를 받으려면 기존처럼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