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속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한 6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대마 1.7kg을 유통하려 한 50대 남성도 함께 검거됐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대마 재배와 흡연이 모두 확인됐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증거를 확보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오지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마약 재배와 유통이 이뤄진 사례로 주목된다.
김민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