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호송차에서 피고인들이 고개를 숙인 채 차례로 내렸다.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차례 시험지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 행정실장이 법정에 섰다. 이들과 함께 빼낸 시험지로 시험을 본 학생 등 모두 4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150만 원을 선고했다. 학부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학부모는 다섯 학기 동안 학교에 11차례 몰래 침입해, 7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빼돌리거나 이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제 교사는 이 학부모로부터 범행 대가로 받은 800만 원을 포함해 과외 교습 명목 등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3천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행정실장에게는 특수절도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빼돌린 시험지로 시험을 치러 내신 전교 1등을 유지했던 학생에게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흔든 중대한 범죄”라며 “묵묵히 교육 현장을 지켜온 다수 교사들의 자존심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지켜본 같은 학교 학생들은 정당한 노력이 보상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의 전 학년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고 퇴학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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