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감증명이 불필요하게 요구되어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중 공공부문에서의 인감증명사용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시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법령, 조례, 규칙, 관행등의 각종규정은 물론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감증명을 첨부서류로 요구하는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 및 자치구를 포함 공공부문에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총 128건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35%에 해당하는 45건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결과 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자치구에서 인감요구의 근거조항을 존치키로 제출한 83건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인감증명 요구가 반드시 필요한 지를 재검토 한 후 존치 필요성이 낮거나 다른 수단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광주시는 금년말까지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한 인감사무의 감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공공부문에서의 인감증명 요구가 크게 감소되어 시민의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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