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도란도란 행복가족정원’, 가족프로그램 성료
보령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3일 학생 20명, 부모 20명 등 총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란도란 행복가족정원’ 가족통합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식물을 매개로 가족 간 소통을 증진하고 긍정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화분에 식물을 심으며 협력의 기쁨을 경험하고, 서로의 감정을 ...

김포시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시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內 주택을 2023.10.11. 이후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최대 400만원)을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연령제한 없이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부부의 모든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감면받을 주택 취득가액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세신고팀을 방문하여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
세무2과장은 “청년,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인구감소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김포시민의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