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새 자동차번호판도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다고 밝혔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새 번호판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번호판과 새 번호판을 모두 식별할 수 있도록 인식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단속카메라는 2개의 렌즈가 달려 있어 100m전방부터 차량의 이동궤적을 추적하다 전용차로를 위반하면 20m전방에서 번호판을 촬영,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8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대남로, 서문로, 죽봉로, 필문로, 북문로, 남문로, 상무로 등 7개 노선에서 출퇴근 시간(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30분~7시 30분,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은 제외)에 실시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 번호판과 새 번호판을 모두 인식하기 때문에 단속의 적정성을 둘러싼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 11,890대를 단속했으며, 차량별로는 승용 8,291, 화물 2,023, 택시 834, 승합 742대 순이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승용차는 50,000원, 승합차는 60,000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 광주 사회2부 박 경 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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