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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합동단속 밀렵, 밀거래 107명 적발 사법처리
  • 박경헌
  • 등록 2009-03-02 0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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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부장검사 김성진)과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용철)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합동으로 ‘08.11월부터 ’09.2월까지(4개월) 광주.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03건 107명을 적발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보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 7마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멧비둘기 102마리, 꿩 8마리, 너구리 4마리, 고라니 2마리 등 밀렵이 동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밀렵 사범 중에는 총포허가증 없이 불법총기(무허가 총기 7건, 총기개조 1건, 총기대여 9건)를 사용한 자도 있어 야생동.식물 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과 병행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주요 밀렵 행위를 보면 ‘09. 1. 29 23:20경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농로상에서 적발된 팀은 2~3개조로 팀을 나눠 선발팀이 야간 탐조등을 비추며 야생동물을 확인하면 뒷차가 총기를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다음차가 이른 새벽에 이를 수거하는 형식으로 밀렵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수법이 점점 조직화.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로 버젓이 등록한 후 야생동물 보호는 커녕 밀렵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09. 1. 14 10:10경 전남 신안군 지도면 일대에서는 조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한다는 명목아래 엽총을 이용하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인 큰기러기 7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한편, 총기를 이용한 밀렵 행위 뿐 아니라 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지에서 불법 엽구를 설치하여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엽구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나주시 등 5개 시.군에 180여명을 투입하여 불법 설치된 엽구를 일제 수거한 결과 올무 147개가 발견되어 모두 수거조치 한 바 있다. 광주지방검찰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총기를 이용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담한 밀렵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현장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전문 밀렵행위자가 대량으로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건강원 및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철저하게 색출해 나가는 등 전반적인 밀렵.밀거래 행위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여 밀렵.밀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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