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약 4.57% 공제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납부하면 2026년 연세액 기준 약 4.57%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는 기존 연납자와 신규 신청자 등 5,310명에게 지난 12일 자동차세 연...